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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성능 확보 위한 절차 마련한다”소방청,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2023.11.10

앞으로 제연설비가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건축 완성 시점에 맞춰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6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거실제연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제연설비 댐퍼와 수동기동장치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먼저 제연설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제연설비가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성능과 관련된 건물 모든 부분(건축설비 포함)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시험ㆍ측정ㆍ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선 ▲송풍기 풍량ㆍ모터 전류, 전압 측정 ▲제연설비 시험 시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 포함)를 작동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 ▲제연구역 공기유입량ㆍ유입풍속ㆍ배출량을 모든 유입ㆍ배출구에서 측정 ▲제연구역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 등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제연설비 풍도에 댐퍼 설치 시 이를 확인ㆍ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갖추도록 했다. 댐퍼가 반자 내부에 갖춰질 경우 그 주변 빈자에도 점검구(지름 50㎝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제연설비 댐퍼의 개방ㆍ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연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될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설비별 기능에 맞춰 작동할 때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제연설비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고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이나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방식의 제연설비는 ▲해당 제연구역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이나 벽 ▲제연구역의 공기 유입이나 연기 배출 관련 댐퍼 ▲공기유입송풍기와 배출송풍기가 함께 작동되도록 했다.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11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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