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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보완한다 2023.11.17

환경부, 내년 충전시설 보급 확대 대비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위한 공청회’ 개최

▲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위한 공청회’에서 열렸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등의 보완을 추진한다. 또 센서 등 감지기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준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은 지난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화재 예방 대책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원 소방경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전기차와 충전기 관련 부처가 다양하다”며 “정부 정책 초점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졌지만 화재 안전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시 기존 소방시설이 작동해도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주수하기 힘들고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가 지하 3층까지 제한될 예정이지만 소방관이 이곳까지 접근하기 어려워 원활한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전시설을 피난층이나 직통계단과 떨어뜨려 갖추고 연기배출 설비ㆍ제연경계벽ㆍ방수구 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충전 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건축허가등 동의 표준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설치되는 센서 등 화재 감지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 소방경은 “현재 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모든 형태의 감지기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획득한 제품”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에 갖춰지고 있다. 이는 신속한 감지를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장이나 반자가 아닌 전기차 충전기에 감지기 등이 부착될 경우 감지 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감지가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전기차 충전기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과 실제 설치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화재 예방 충전기 기능과 정의 등에 대해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9일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총예산을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속과 완속, 화재 예방, 이동형 등의 충전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예방 충전기는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이 적용된 완속충전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지원 부문에 800억원의 보조금을 새롭게 편성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화재를 우려해 충전기 설치를 꺼리면서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화재 예방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기존 완속충전기 보조금과 함께 화재 예방 충전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환경부는 화재 예방 충전기 보조금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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